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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 사하 무허가 석면공장 적발

등록 2008-02-19 21:49

마스크 없이 7년동안 작업…가동·완제품 사용 중단 명령
무허가로 석면제품을 만들어온 석면방적공장이 적발돼 가동 및 완제품 사용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노동청은 무허가 석면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부산환경운동연합, 산업안전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부산 사하구 구평동 가구단지 안 국제패킹산업을 현장 조사해 2001년 석면 제품 제조 허가를 반납해놓고도 밸브과 배관 등의 연결 부위를 밀폐하는 제품인 석면 함유 패킹을 만들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와 관련해 부산환경련은 “노동자들에게 마스크 등 최소한의 보호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7년 동안 공장을 불법 가동했으며, 이 공장에서 채집한 섬유입자 뭉치를 전문기관에 맡겨 분석해보니 독성이 강해 1997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갈석면이 20%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공장에서 근무한 노동자와 유통 과정의 노출자 및 인근 주민에 대한 철저한 환경노출조사와 과거 석면 제조공장의 가동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 대표의 부인은 노동청 조사에서 “2001년 영업 부진으로 허가를 반납한 뒤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나 2006년 남편이 숨진 뒤 8개월 전부터 재가동했다”고 주장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환경 당국은 올해부터 석면 함유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넘어서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부산환경련은 1960~1990년대 가장 많은 석면방적공장이 가동된 부산 지역에 고위험군(공장 반경 2km 이내)만 약 7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부산대 의대팀이 부산 지역 3개 석면방적공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공장 인근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암발병률이 많게는 7.8배 높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수윤 기자 s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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