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시켜 ‘지지 문자’ 전송 혐의
울산경찰청 수사과는 19일 자신의 친구에게 아버지의 출신학교 동창 등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건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의 아들 김아무개(3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께 자신의 고교 동창 이아무개(39·구속)씨에게 같은 해 12월 19일 실시된 울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이던 아버지의 출신 대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 동문회원 등 유권자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제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11시 21분부터 8분 동안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를 이용해 울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김 교육감의 출신 학교 동문회원 등 유권자 6097명한테 “김상만 동문이 울산교육감에 출마했습니다. 많은 지지바랍니다”라고 전송하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에 구속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당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혹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