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육료에 장려금·양육지원금 추가…여권 우대 발급도
대전에서 셋째 자녀를 가지면 기존의 보육료 지원 이외에 출생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 등 풍성한 지원도 받게 됐다.
대전시는 20일 “출산지원 등을 위해 올부터 셋째 자녀 출산 때 출생장려금(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한 1년 동안 매월 5만원을 주는 양육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셋째아 지원책은 지난 2004년부터 출산 뒤 35개월까지 매월 20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셋째아 양육가정에서 입원이나 질병, 출산 때 도우미를 연 30일 이내 파견하는 보육 및 가정양육 도우미가 실시되고 있다.
또 만 12살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는 영유아 관련 시설 및 업체, 서비스업,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 1,200여곳을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도 도입됐다. 이 우대카드는 지난해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7,600여 가구에 발급됐다.
그런가 하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여성에게는 시립미술관이나 평생교육문화센터, 동물원, 국민생활관, 장태산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 등의 이용 때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거나 일부를 감면해 준다.
또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는 여권발급 우대창구를 운영, 5일 걸리는 여권발급기간을 3일로 단축하고 집까지 무료로 발송해 주기로 했다.
신숙용 복지여성국장은 “사회문제화한 저출산 비율을 해소하고 실제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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