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분묘도 다시 화장땐 지원…90일안 신청해야
지난 해 11월1일부터 시립 공원묘지의 매장을 전면 금지시킨 경기 안양시(2007년 11월1일치 13면)가 화장하는 유족에게 1구당 15만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해 10월 개정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3개월 이상 안양시에 살다 숨진 사람에 대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이미 매장한 분묘를 열여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형태로 이런 지원을 해준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화장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등을 사망자의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분묘를 열어 유골을 화장했다 하더라도 안양지역 또는 안양시가 관할하는 청계와 안산의 장례시설을 벗어난 지역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1998년부터 화장 장려 운동을 펼핀 안양시는 화장률을 70%까지 끌어올렸지만 시립묘지(일명 청계공동묘지)가 10년 안에 만장에 이를 정도로 묘지난에 시달리자, 지난 해 시립묘지의 분묘 하나당 사용면적을 6㎡에서 0.6㎡로 제한해 매장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