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항소·단독·소액사건 담당 등
인천지법(법원장 김이수)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4개 재판부를 증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설된 재판부는 민사항소 사건, 민사단독 사건, 민사소액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형사정식재판 청구사건을 각각 다루게 된다.
특히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민사소액 사건과형사정식재판 청구사건 담당 재판부에는 경력 있는 법관들이 배치됐다.
인천지법은 또 가사단독 사건을 담당하는 3개의 재판부를 전원 기혼법관으로 구성하고 경륜 있는 여성 법관을 배치해 경험 있는 법관에 의한 균형 잡힌 재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과시간 이후에 당직법관이 처리하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사건을 영장전담 법관이 처리하게 해 영장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였고 국민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에 도 경험이 많은 법관을 배치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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