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검거·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산불예방
“산불감시하면서 부수입을 올려볼까?”
강원도 강릉시가 산불 방화범 검거자에게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강릉시의 이런 시책은 봄철에 영동지방에 강하게 불어오는 고온건조한 높새바람으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에는 지구온난화 등의 기상이변으로 건조한 날이 급증한데다 불규칙한 계절풍까지 가세해 대형 산불 우려가 더욱 더 커져 경각심 고취가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4월 실시되는 총선 분위기를 틈타 산불 방화 및 실화의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어 산불예방에 대한 더욱 높은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강릉시는 이에 따라 산불 방화범을 검거해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실화로 산불을 낸 사람을 검거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민동홍 강릉시 산림녹지과장은 “산림방화범은 최고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산림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산불예방에 각별히 조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강원지역에서는 강릉 4건 2.39㏊ 등 모두 2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24㏊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강릉/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강릉/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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