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생 건강권 침해” 반발
울산시교육위가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표결로 부결시키자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위는 최근 임시회에서 시교육청이 발의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여 부결시켰다고 3일 밝혔다. 표결에선 전체 7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김해철·이선철 위원등 2명만이 조례안에 찬성했고, 김장배 의장을 비롯한 나머지 5명이 모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시민연대 등 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어 “시교육위가 무너져가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교육주체들의 뜻을 저버리고 이익단체인 학원연합회 편에 서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3~4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34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66.9~87.2%가 ‘교습시간 제한’에 찬성함에 따라 같은해 6월 자정 이후 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시교육위에 넘겼다. 이에 7명의 교육위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면 고액 과외를 양산하고 숨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쪽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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