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4일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터로 활용되는 일반주거지역 2종은 용적률 범위 안에서 층수 규제를 풀어 아파트의 스카이 라인이 다양해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반주거지역의 건물 층수를 1종은 4층, 2종은 15층, 3종은 무제한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층수 조정 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예컨대, 아파트 90가구를 짓기 위해 지금까지는 15층 짜리 6동이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25층 짜리 3동과 15층짜리 1동 등 4동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동 만큼의 공간이 확보돼 녹지공간과 주차장 등을 더 활용하고, 열섬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석봉 지역개발과 도시계획담당은 “스카이 라인 높아져 시야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도 건축심의위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냥갑같이 획일화한 아파트의 형태를 개선하고 도심 열섬현상 등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500가구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을, 각 시·군은 500가구 미만 중소규모 아파트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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