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과장등 ‘2년내 관련기업 취업불가’ 어겨
울산시 퇴직 간부 공무원들이 시 산하 복지기관의 책임자로 부임하거나 재임 중 자신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들어가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7월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던 울산시 ㅈ(59) 과장은 지난 14일 명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한 뒤 울주군 온산읍의 시립 노인병원 민간위탁업체인 ㅂ병원에 곧 입사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영남 남부(부산·울산·경남) 가사·간병교육센터를 유치한 뒤 시립 노인병원 5층에 가사·간병교육센터 교육장을 두도록 한 핵심 인물이다.
지난해 8월 정년퇴임한 ㅊ(61) 전 과장은 퇴임한 지 두달여만에 연봉 3500~4000만원을 받는 시 산하 노인복지회관장으로 부임했다가 지난달 말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등엔 공무원이 퇴직한 뒤 2년 안에는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된 부서와 직접 관련된 영리 목적의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퇴직수당을 받은 뒤 공사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ㅂ병원은 ㅈ씨의 재직 중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곳이며, ㅊ씨는 정년퇴직한 뒤 민간 위탁업체에 취업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각종 퇴직수당을 따로 챙긴 뒤 바로 산하기관의 장으로 부임하고 자신이 관여했던 업무와 관련된 민간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퇴직 전 직무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으면 취업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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