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뒤 비공개 자치구중 처음
지난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도입된 뒤 비공개를 고수했던 서울 구청장의 업무 추진비가 공개됐다.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5일 서울 강동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올 1~3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강동 구청장은 지난 1월 420만원, 지난 2월 590만원, 3월 45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위문·격려 및 직원 사기진작’ 로 쓴 업무추진비 중 비서실직원 격려비로 1월 90만원, 2월 비서실직원 격려 간담회 경비 29만원, 3월 4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동구청은 “비서실 직원들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구청장이 격려금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강동구청은 오는 7월부터는 구청홈페이지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업무추진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시민단체가 4년 동안 노력해서 얻은 결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봉구만이 구청장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2002년부터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자발적으로 구청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98년 정보공개법이 도입된 뒤, 시민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지난 99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판공비 정보공개를 유보하기로 결정했고, 서울시 구청장들도 담합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2000년 참여연대는 강남구청장 등 24개 서울시 구청장들을 상대로 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되,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쓴 상대의 이름과 주민등록은 공개 안해도 된다”는 것을 뼈대로 한 판결을 했다.
이로써 법적 절차를 이유로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해 오던 서울시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소송대리인 하승수 변호사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지자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부 낭비요소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이로써 법적 절차를 이유로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해 오던 서울시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소송대리인 하승수 변호사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지자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부 낭비요소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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