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안성시 명동거리와 파주시 출판문화정보단지 및 예술인마을 헤이리단지를 옥외광고물 표시를 제한하는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 명동거리는 업소당 간판이 2개 이하로 2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고 간판글자도 평면형이 아닌 입체로 만들어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입체형으로 바뀐다.
또 택지개발이 한창인 파주 출판문화정보단지와 예술인마을 헤이리 단지에도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간판 등 광고물 개수가 2개 이하로 제한된다.
이들 지역에서 광고물 표시규정을 어기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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