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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인지역 대학 ‘불량교수 꼼짝마라’

등록 2008-03-10 21:56

경원대 ‘연구실적 부풀리기’ 징계…인천전문대는 9명 직위해제
경인지역 대학들이 논문 표절과 가짜 학위, 연구실적 부풀리기 등 ‘불량 교수’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에 들어갔다.

경기 성남시 경원대학교는 대학원장을 비롯해 학교 주요 보직까지 맡았던 ㅅ 교수가 연구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ㅅ 교수는 ㅈ, ㄱ 교수와 함께 쓴 <경영학원론>을 단독 저서인 것처럼 겉표지만 바꿔 지난 해 9월 학교에 연구업적으로 제출했다 적발됐다. ㅅ 교수는 또 2003년 다른 학교 ㅎ 교수와 공동으로 발간한 <경영분석>이란 책을 2006년 9월에 출판사를 바꿔 <재무분석>이란 이름으로 다시 발간한 사실도 밝혀졌다.

ㅅ 교수는 <경영학원론> 발간 성과보수 300만원과 <재무분석> 발간 연구업적으로 300만원 등 600만원을 학교에서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윤원중 연구처장은 “연구·저술 활동은 호봉 승급과 성과보수, 재임용 점수 등에 영향을 끼친다”며 “ㅅ 교수가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모두 인정하고 있어 조만간 재단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전문대 민철기 학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물의를 빚은 가짜 박사학위 취득자 2명과 비공인 박사학위 취득자 7명 등 교수 9명을 모두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인천전문대는 이들 9명과 함께 학생들의 비리 동영상 폭로로 지난 5일 직위해제한 교수 1명을 인천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립인 인천전문대의 경우 부교수급 이상 교수의 중징계는 인천시에서 하도록 돼 있다.

민 학장은 “대학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런 조처를 했다”며 “대학혁신기획단을 꾸려 대학 전반에 걸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위해제된 교수들은 2~3년의 징계시효가 지난 상태여서 인천전문대의 이런 처리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지난 해 말 종합감사에서 가짜 박사학위 교수들을 적발해 중징계를 검토했으나 공무원 징계 시효(최장 3년)가 지나 대학 쪽에 훈계처분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김기성 김영환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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