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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카이스트 “4년 이상 학부생 수업료 부과”

등록 2008-03-12 21:21

5년 이상 대학원생도…‘연차 초과자’ 수용한계 원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남표 총장은 최근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부생 경우 4년 이상 있는 사람은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박사과정도 5년 이상이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이스트는 12일 “졸업을 미룬 채 정규학기 이상 학교에 남아있는 재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부생이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 정규 학기인 4년 8학기 이상 졸업하지 못하면 일정한 수업료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원생(박사)도 5년 이상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수업료 형태로 지원받는 장학금을 중단시킬 참이다.

그동안 카이스트는 정부의 지원(연간 1200억원)을 받아 ‘수업료 면제’ 정책을 펴왔다.

또 정규학기를 초과했는 데도 취업 등을 위해 학교에 남아 생활하고 있는 일명 ‘연차 초과자’가 학교의 수용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이다.

올 현재 학부생(현원 3331명) 가운데 450여명이, 대학원생(〃 4605명)은 300여명이 정규학기를 초과한 채 학교에 남아있는 연차 초과자이다. 이 때문에 올 봄학기에 300여명의 학생이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했다.

이광형 교무처장은 “연차 초과자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요구로 이미 정책 방향은 결정된 상태”라며 “보다 세밀한 논의와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과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내후년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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