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책위, 전주지법서 기자회견…“현명한 판결” 촉구
‘국가보안법 폐지와 김형근 교사 석방을 위한 전북대책위’는 19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근(49·군산ㄷ고) 교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50여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대책위는 “공안 당국의 과도한 탄압은 그동안 만들어 온 평화·통일의 시대를 대결·반목의 분단시대로 되돌리는 출발점”이라며 “재판부는 이미 사문화된 국보법의 망령에 휘둘리지 않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김 교사가 하루빨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판결해달라”고 밝혔다.
김 교사는 2005년 5월 전북 임실ㄱ중에 근무할 당시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200여명과 함께 참가했고, 평소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으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추모제 참가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1년6개월이 지난 2006년 12월6~7일 <조선일보>에서 김 교사가 빨치산을 추모했다는 내용으로 색깔을 덧씌워 보도하자, 경찰이 지난해 4월14일 김 교사 집과 학교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후 9개월 만인 지난 1월29일 김 교사가 구속되자 시민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해 “신공안 정국이 도래했다”며 비판해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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