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왔다갔다’ 행정
울산시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고 있는 교차로와 태화강 근처에 고층 건물의 허가를 마구해 놓고는 뒤늦게 규제 대책을 내놓아 뒷북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산시는 평소 교통난이 심각한 남구 신정2동 공업탑교차로 중심에서 500m 이내와 무거동 신복교차로, 신정3동 태화교차로, 신정4동 동서사거리, 중구 우정동 우정사거리 등의 중심에서 400m 이내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교통사거리 공동주택 건립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들 5곳의 중심에서 400~500m 이내에 사업주가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짓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면 먼저 관련 실·과와 대책회의를 열어 적법성 및 도시문제 해소대책 마련 여부를 검토한 뒤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면 바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 건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시는 또 이들 지역 주변을 고도지구나 경관지구로 지정해 높이를 제한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해 여유공간을 충분히 두도록 하는 등의 조례 제정에도 나서고, 시가지 경관보존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교통 혼잡과 조망권 침해를 우려하는 잇따른 지적을 무시한 채 이들 5곳 근처에 25~41층짜리 대규모 주상복합건물 4곳이 들어서는 것을 이미 허가했다.
시 관계자는 “교차로 주변 교통혼잡과 태화강변 조망권 확보를 위해 허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사업을 불허하면 불허 사유를 정확히 명시해 다툼의 소지를 없앨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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