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정착금 등 파격제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을 매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파격적인 제안으로 수도권 기업에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청주시는 3년 이상 청주시안에 있는 제조업체가 공장을 늘리면서 청주시민 한 명을 고용하면 이 업체에 2년 동안 노동자 한 명당 고용보조금 120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다.
조례를 보면 기업은 새 일꾼 한 명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2년 동안 보조금을 줄 수 있으며, 기업당 10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억2천만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공장 신·증설 투자 금액의 5%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고, 물류·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 금액의 5%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4일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도내로 옮겨 오면 다달이 10만원씩 3년 동안 정착지원금을 주는 것을 담은 충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천 바이오밸리, 중원산업단지 등의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제천시는 입주업체들이 일반용수에 견줘 비싸게 쓰고 있는 공업용수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충북도와 청주시 등 13곳의 자치단체는 수도권 등의 기업체들이 지역으로 옮겨오면 50억~10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기업 투자·유치 조례를 만들어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경수 청주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담당은 “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 경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 수준”이라며 “앞으로 더욱 파격적인 제안들이 쏟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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