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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여고생 성폭행 공무원 복직시키다니…

등록 2008-03-27 21:17

전북여성단체, 정직3개월 내린 소청심사록 공개·파면 촉구
여고생을 성폭행해 해임됐던 전북지역 한 교육행정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거쳐 복직하자, 여성단체들이 소청심사위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6급 공무원 ㅎ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쪽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그해 9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뒤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11월 품위를 손상했다며 그를 해임했다. 하지만 그는 12월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 결정을 받았으며, 이달 초 전북 남원지역으로 복직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이미정 정책국장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소청심사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 재임용 또는 복직할 수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소청심사위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피해자가 이미 대학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있고, 이로써 제2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청심사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본인이 소청심사를 요구해 결국 복직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나 처분에 대한 소청이 받아들여져 처분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이 내려지면, 이런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의 사직서 말고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도교육감이 불복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한편, 전북 남원 와이더블유시에이(YWCA) 등 지역단체는 27일 오후 남원교육청 앞에서 ‘성범죄 교육행정 공무원 인사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어 해당 공무원의 파면을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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