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장 등에 관리수당 지급” 지침
“수업료 7%이내”…학부모들 “인상 촉발” 우려
“수업료 7%이내”…학부모들 “인상 촉발” 우려
울산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수업료 가운데 일부를 교장 등 관리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을 고교에 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은 27일 지역 고교 40여곳에 ‘방과후학교 학생 수강료의 7%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과 교감, 행정실 직원 등의 관리수당을 편성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고교는 곧 운영위원회를 열어 직급별 관리수당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평균 90%이고 학교별 수강인원이 평균 1000~2000명 수준이어서 교장에게는 다달이 30만~60만원이 돌아가게 된다.
시교육청 학교정책과 방과후학교담당 신원태 장학사는 “그동안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업료 외에 전기세 등 관리비를 수업료의 7% 안에서 추가로 걷어 왔다”며 “관리수당 지급 총액이 수업료의 7%를 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각 학교들이 관리비를 추가로 걷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학교마다 예산이 빠듯하고 회계장부에 잡힌 다른 예산을 관리수당으로 지급하면 회계 지침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방과후학교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업료를 올리지 않고도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면 그동안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다 더 많이 수업료를 징수했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료를 나눠 먹는다는 비판 때문에 2003년에 전면 금지된 보충수업 관리수당을 부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은 부작용을 우려해 눈치만 보고 있는데 울산만 관리수당 신설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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