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핀 정원·잔디에서 고인 추모
개정법 시행따라 수원시 첫선
개정법 시행따라 수원시 첫선
꽃 핀 정원이나 나무 아래에서 가족을 추모하는 일도 가능해질까’
지난해 정부가 전통적인 매장과 화장 이외에 ‘자연장’을 새로운 장사법의 하나로 도입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5월26일 시행된다. 장사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형태의 장례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매장이나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는 봉안당 또는 봉안담과 달리 새로 도입되는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분을 잔디나 화초, 수목 등의 뿌리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법이다. 잔디 밑에 묻으면 ‘잔디장’, 화초 밑에 묻으면 ‘화초장’, 나무 밑에 묻으면 ‘수목장’이 된다.
기존의 묘지나 봉안당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대부분 도시 바깥에 조성되지만, ‘자연장’은 기존의 묘지나 봉안당보다 조성이 쉬울 전망이다. 현재 검토중인 ‘자연장에 따른 시행규칙’ 시안을 보면, 개인이나 가족이 소규모로 자연장을 조성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되고, 문중이나 종중, 종교단체, 법인은 허가를 받도로 돼 있다. 그러나 현행처럼 주택지 등에서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거리나 지역 규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먼저 종교단체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30일 자연장 도입을 앞두고 조계종 봉선사와 천주교 수원·의정부 교구가 각각 봉선사 소유 땅과 안성 미리내 성지에 자연장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자연장 시범 사업으로 현재 수원시 연화장 안에 국·도비 등 4억원을 들이는 정원형 잔디장을 조성해 5월말께 준공한다. 수원 연화장 안의 ‘정원형 잔디장’은 전체 6000㎡의 추모공간을 정원형태로 조성한 뒤 유골분을 흙과 섞어서 정원의 나무와 잔디 밑에 심는 것이다. 여기서는 고인을 개별 표시하지는 않으며, 대신 정원 안에 합동 추모공간 시설을 만든다. 사용료는 1∼2만원 정도면 된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엄기선씨는 “지난 2000년 42%이던 경기도 화장률이 2006년에는 64%였고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75∼80%에 이를 것”이라며 “친환경적인 자연장의 도입이 활성화하면 외국처럼 도시 안에서도 망자를 모시고 추모할 수 있는, 더 친근한 장묘문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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