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교사 2차 공판…폐지 촉구 단식
“6·15선언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8일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근(49) 교사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 교사는 6·15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 뒤 낡은 법률적 잣대로 교육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신 말기인 1979년 대학시절의 어두운 강권정치부터 되짚던 김 교사 얼굴은 순식간에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됐다. 그는 “구속되면서 홧병으로 얼굴이 돌아가는 병에 걸려 아직도 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버지 김명규(72)씨는 방청석에서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만 닦아냈다. 1차 공판때 법정에 들어서는 아들을 붙잡고 오열하다 퇴장당한 어머니 최정자(68)씨는 밖에서 서성이며 애를 태워야 했다.
변호인단 전봉호 박민수 안호영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법원에는 문정현·규현 신부, 이강실 목사,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3차 공판은 4월18일 오후 2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교사는 공판이 끝난 30일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와 김태영 합참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중이다. 그는 2005년 5월 전북 임실ㄱ중에 근무할 당시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200여명과 함께 참가했다가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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