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입금 외 28억 지원
학교들 원어민교사 인건비에 허덕
학교들 원어민교사 인건비에 허덕
울산의 자치단체들이 법정전입금 외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따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지역교육청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울산시와 5개 구·군으로부터 지방세 등 법정전입금 1444억여원을 지원받았으나, 지역 도서관 위탁 운영비 및 급식 지원 보조 조례와 교육경비 보조조례 등에 따라 배정받은 예산을 더한 비법정전입금은 28억여원에 그쳤다고 1일 밝혔다.
비법정전입금은 울주군이 무상급식비, 학교 담장 개선. 급식식품 지원비 등으로 15억여원을 지원했으나, 나머지 4개 구와 시가 지원한 금액은 13억원에 그쳤다. 시는 학습자료 구입과 학교 담장 개선 등에 1억2800만원, 중구와 동구는 친환경쌀 구입 명목으로 각각 1억3400만원과 1억6200만원을 지원했다. 북구는 학교 도서구입비, 친환경농산물 구입, 열린도서실 운영 등에 3억2400만원, 남구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등에 5억5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규정 외의 항목으로 지원한 예산은 한 푼도 없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를 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곳은 울산시와 광주시, 대전시 등 3곳 뿐이다. 울산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43명 가운데 8명은 고리원자력발전소와 현대학원이 각 4명씩 8명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35명은 시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오말례 장학사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구하지 못한 학교 150여곳은 여름방학 캠프를 열지 못하는 등 영어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법정 의무 지원 여부를 떠나 자치단체들이 양질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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