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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 대리운전 기사 120명 해고 논란

등록 2008-04-02 20:38

회사쪽 “보험사가 보험 들어주지 않아”
민노당 “잘못된 관행”…경위 파악나서
대구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박재천(45)씨는 지난달 15일 대리운전 회사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할 수 없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사업에 실패한 2002년부터 6년여 동안 대리운전을 해 왔다. 날마다 밤 9시부터 새벽4시까지 대리운전을 하면 한달 140만원을 빠듯하게 거머쥔다. “밤새 차를 몰고 나면 낮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박씨는 전업 대리운전기사다. ㄷ 대리운전 회사는 최근 박씨 등 대리운전기사 120여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회사 쪽은 “이들이 1년에 2차례, 3년에 3차례 사고를 내는 바람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고된 대리운전기사들은 지난 1일 집회를 열어 “전체의 90%가 대리운전 때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낮에 개인승용차를 몰면서 사고를 낸 것”이라며 “개인승용차와 대리운전 승용차의 사고를 더해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박씨는 개인 승용차 사고 3번, 대리운전 사고 1번 등을 더해 3년에 4번의 사고를 내는 바람에 해고됐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해고 당한 대리기사 120여명이 모두 전업기사인데 직장에서 쫓겨나면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지 큰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병수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비정규운동본부장은 “대리운전 보험료는 운전기사들이 내지만 계약은 회사가 독단적으로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ㄷ 대리운전 유종찬 팀장은 “전국 모든 대리운전 회사가 똑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든다”며 “현재 보험 조건을 바꿔 3년에 3번 이상 사고를 내더라고 자차 부담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험회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에는 대리운전회사 3곳에 운전기사 3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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