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례 입법예고…늦어도 7월 시행
청렴공무원 인사혜택…신고자 보호는 미흡
청렴공무원 인사혜택…신고자 보호는 미흡
‘공무원이 금품과 향응을 받는 것을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울산시는 3일 ‘울산시 청렴 공무원 보호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24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고 이 곳에서 승인을 받으면 늦어도 올 7월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시와 6대 광역시 가운데 서울·부산 등 4곳이 부패신고 포상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대전·울산 3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조례를 보면 시민과 공무원 등 누구든지 시 소속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시 감사관실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각 실·국장이 위원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돼 있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및 알선·중재 행위와 이를 통해 시의 재산을 낭비하는 사례 등이다. 하지만 미리 신고됐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옛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같은 사안으로 포상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등은 포상을 하지 않는다. 또 청렴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인사상 혜택을 주도록 했으며,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 및 홍보 등을 수시로 추진하게 된다.
시는 각종 인·허가와 계약 체결, 보조금 지급 결정 통지. 단속·검사, 불이익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할 때는 통지문에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와 함께 담당 공무원이 금품 등을 요구하면 안내된 번호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을 표기하기로 했다.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는 있으나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공무원과 내부 비리를 고발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거나 집단 따돌림을 유도한 상사를 처벌하는 조항 등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전국 16개 시·도 청렴도에서 울산은 인사, 예산 등 내부 청렴도는 1위, 제도 구축 등 청렴역량지수는 3위를 차지했으나, 시민이 체감하는 대민·대기관의 청렴도에선 9위를 차지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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