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이·통·반장 임명 조례 개정
춘천에서는 65살 이상 노인도 이장 일을 맡아볼 수 있게 됐다.
춘천시는 이·통·반장 임명 관련 조례를 개정해, 통장과 이장의 연령을 현행 65살 이하에서 70살 이하로 5살 올리도록 했다.
시의 이런 조처는 농촌지역 일부에서 이장 일을 기피하는 분위기를 없애려고 취해진 것이다.
현재 도시지역 통장은 장학금과 월급 등 각종 혜택을 많아 젊은 층, 주부 등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자가 많지만 농촌 이장은 농자재 배포 등 할 일이 많아 비교적 젊은 연령대인 장년층이 기피하는 일이 잦았다.
특히 농촌은 고령화와 함께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농삿일에 지장을 받는 이장 직을 꺼리는 분위기가 많이 퍼져있다.
또 시내 지역 통장 위촉도 기존의 통장 위·해촉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통의 반장 1/3 또는 세대주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 통장을 위촉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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