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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화장장 ‘외지인 요금’ 대폭인상

등록 2008-04-08 21:16

성남·인천·수원, 최대 70만원씩…현지주민 이용 불편 탓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시가 외지인의 화장장 사용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인천시, 수원시도 외지인의 시립 화장장 사용료를 최고 100만원까지 올리고, 서울시도 인상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화장장 사용료가 줄줄이 오른다.

수원시는 7일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립 화장장인 수원 연화장(9기)을 이용할 때 외지인의 사용료를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용료는 7만5천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수원시는 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르면 다음달이나 6월부터 인상된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부평구 가족공원 안의 시립 화장장(15기) 사용료를 인천시민은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다른 지역 주민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물가 심의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고양시 대자동에 위치한 시립 승화원(23기)의 화장장 사용료를 서울시민과 고양·파주시 주민에게는 9만원, 외지인에게는 30만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화장장 주변 여건과 원가 등을 분석한 뒤 다음달 26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의 시행에 맞춰 조례를 개정과 함께 인상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이렇게 수도권 도시들이 시립 화장장의 외지인 사용료를 올리는 것은 일차적으로 외지인들의 화장장 이용이 늘어나면서 현지 주민들의 화장장 이용이 점차 불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립 화장장들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한다는 해명도 내놓는다. 또 개정된 장사법이 시·군별 화장장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면서 화장장을 보유한 지방정부들이 화장장이 없는 지역의 화장장 설치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수원시 연화장 관계자는 “성남시가 외지인 화장장 사용료를 현지 주민보다 20배 높게 올린 뒤 수원 연화장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충남 등 다른 지역으로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화로에 과부하가 걸려 자주 고장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화장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부담이 더 커졌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시의 벽제 승화원·인천 승화원·성남 영생관리사업소·수원 연화장 등 4개의 시립 화장장이 있으며, 화장로수는 61기다.


홍용덕 김영환 이정훈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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