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추진절차 위법”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민통선 내 작은학교인 경기 파주시 군내초등학교 통폐합 추진(<한겨레>4월1일치 12면)과 관련해 경기도 교육청과 파주시 교육청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침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추진된 군내초등학교 폐교 조처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며 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을 반려하고 재검토하라는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학교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교과부가 학교 통폐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협의체 구성과 지역 주민 60∼7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지만, 군내초등학교의 경우 주민 대표 5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한 번만 여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고 경기도 교육청은 파주시 교육청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지도 및 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교과부의 지침을 위반해 폐교가 추진되게 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교육청은 오는 8월 말까지 군내초등학교를 폐교하고 파주시 문산읍 마정초등학교로 통합하겠다며 지난 2월5일 이를 행정예고한 데 이어, 지난달 3일 학교 통·폐합 조례 개정안을 경기도 교육청에 냈다. 주민들은 파주시 교육청의 이런 조처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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