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만들어 단체교섭 요구하는 울산 집행관사무원들
“하루 평균 20~25건 처리 밤 10시 돼서야 퇴근”
4년마다 재계약…집행관쪽 “불법노조” 협상거부 울산지법 집행관 사무원 정연수(41)씨는 지난달까지 낮에는 압류물에 딱지를 붙이고 밤에는 압류 예고통지서 등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배달했다.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 평균 처리하는 우편물은 400~500건이었다. 주 5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0~25건을 처리했다. 공공기관의 업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지만 야간에 배달하는 우편물이 많아 날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퇴근했다. 저녁은 송달업무를 보다가 근처 식당에서 혼자서 먹었다. 업무를 볼 때는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개인 차량을 이용했다. 이달 1일 내근직인 접수계로 발령이 나 가족과 저녁을 먹게 됐지만 120여만원의 야간 송달수당이 깎이는 것이 걱정이다. 그를 더욱 짓누르는 것은 신분 불안이다. 4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 집행관법 때문이다. 집행관은 해당지역 법원장이 임명하고 집행관 사무원은 집행관이 법원장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4년마다 10~20여명의 지역 집행관으로 꾸려진 심의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다시 고용된다. 법원이 집행관의 임기(4년)가 끝나면 사무원도 무더기로 해고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집행관들에게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도록 했지만 집행관 사무원의 4년 재계약 규정만은 바뀌지 않았다. 같은 법에서 집행관 사무원의 정년을 58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배치된다. 공무를 수행하고 급여도 법률에 따라 공무원에 준해서 받고 있지만 집행관이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사 20여년째인 울산지법 집행관 사무원 2명이 해고됐다. 고용 불안을 느낀 정씨와 동료 10명은 지난해 11월~올 1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울산본부에 가입해 전국 집행관사무소 가운데 처음으로 분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지난달 집행관 대표한테 3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하지만 집행관사무소는 ‘집행관 사무원은 사실상 공무원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울산지법에 냈다. 울산지법 집행관 대표 박중근씨는 “집행관법 시행규칙에서 4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어 고용 보장 약속을 할 수 없다”며 “법 집행 공무원의 노조 활동이 적법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겨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시행규칙은 법률로 보기 힘들므로 단협으로 고용 보장을 약속하더라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집행관 사무원들이 공무원이라면 일반 공무원들처럼 4년 재계약 독소조항을 없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4년마다 재계약…집행관쪽 “불법노조” 협상거부 울산지법 집행관 사무원 정연수(41)씨는 지난달까지 낮에는 압류물에 딱지를 붙이고 밤에는 압류 예고통지서 등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배달했다.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 평균 처리하는 우편물은 400~500건이었다. 주 5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0~25건을 처리했다. 공공기관의 업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지만 야간에 배달하는 우편물이 많아 날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퇴근했다. 저녁은 송달업무를 보다가 근처 식당에서 혼자서 먹었다. 업무를 볼 때는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개인 차량을 이용했다. 이달 1일 내근직인 접수계로 발령이 나 가족과 저녁을 먹게 됐지만 120여만원의 야간 송달수당이 깎이는 것이 걱정이다. 그를 더욱 짓누르는 것은 신분 불안이다. 4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 집행관법 때문이다. 집행관은 해당지역 법원장이 임명하고 집행관 사무원은 집행관이 법원장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4년마다 10~20여명의 지역 집행관으로 꾸려진 심의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다시 고용된다. 법원이 집행관의 임기(4년)가 끝나면 사무원도 무더기로 해고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집행관들에게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도록 했지만 집행관 사무원의 4년 재계약 규정만은 바뀌지 않았다. 같은 법에서 집행관 사무원의 정년을 58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배치된다. 공무를 수행하고 급여도 법률에 따라 공무원에 준해서 받고 있지만 집행관이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사 20여년째인 울산지법 집행관 사무원 2명이 해고됐다. 고용 불안을 느낀 정씨와 동료 10명은 지난해 11월~올 1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울산본부에 가입해 전국 집행관사무소 가운데 처음으로 분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지난달 집행관 대표한테 3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하지만 집행관사무소는 ‘집행관 사무원은 사실상 공무원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울산지법에 냈다. 울산지법 집행관 대표 박중근씨는 “집행관법 시행규칙에서 4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어 고용 보장 약속을 할 수 없다”며 “법 집행 공무원의 노조 활동이 적법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겨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시행규칙은 법률로 보기 힘들므로 단협으로 고용 보장을 약속하더라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집행관 사무원들이 공무원이라면 일반 공무원들처럼 4년 재계약 독소조항을 없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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