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서 7명 해임·정직 등 통보
시쪽 “재판중인데 무소불위 감사”
시쪽 “재판중인데 무소불위 감사”
전북도가 전주시의 사업자 선정문제와 관련해 부시장 등 5명을 중징계 통보하자, 전주시가 “사법기관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뒤늦게 업자 쪽 얘기만 듣고 부실 감사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17일 “‘전주시의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사업비 1350억원) 발주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 전주부시장 등 5명을 중징계하고, 2명을 경징계하는 등 모두 7명의 징계를 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이다.
도는 “최근 전주시 종합감사 결과, 애초 이 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일괄입찰)로 선정됐던 현대건설이 탈락하고, 포스코건설이 적격자로 재선정되는 과정에서 전주시의 행정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수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이 사업의 업체평가는 지난해 12월 이뤄졌는데, 현대건설(91.49점)이 포스코건설(90.29점)을 조금(1.2점) 앞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이 “발주처와 특정회사간 유착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제출서류에 특정회사의 로고 또는 회사명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현대건설이 낸 확약서에는 회사명과 직인이 찍혀 있으므로 이는 감점 요인이 된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도는 “이의제기된 사안에 대해 평가위원회(10명)를 다시 열어 재심사를 해야 하는데도, 전주시는 자체적으로 포스코건설의 이의를 받아들였고, 현대건설에 감점(2점)을 줘 결국은 포스코건설을 최종 적격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올해 1월 “시의 적격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 가처분’을 냈으나 기각되자, 1월에 다시 대전지법에 ‘적격자 지위확인’을 위한 본안소송을 내 재판 중이다.
전주시는 “이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돼 사법적 결정이 내려진 사안을 전북도가 무소불위의 감사권을 행사한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감사결과를 공개한 것도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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