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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전시 “부동산 과다 시세차익도 중징계”

등록 2008-04-23 22:05

신설된 대전시 부동산 투기 공무원 문책기준
신설된 대전시 부동산 투기 공무원 문책기준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규칙 개정키로
“불법 아니라도”…가족명의 거래포함
대전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실정법 위반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었을 때’ 등 4개 유형을 ‘부동산 투기행위’로 인정해 중징계 등을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4개 문책대상을 신설하고 비위 행위자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되 표창에 의한 감경이나 관용심사(업무추진 때 실수를 인정해 구제하는 제도)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책기준은 △직위를 이용한 내부정보의 사적이용 △보상 또는 매매차익을 노린 개발예정지 부동산 매입 △직위를 이용한 보유부동산의 가치상승 도모 △사회통념을 벗어난 부동산 과다보유 등이다.

또 자금의 출처, 내부정보 이용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고발과 병행해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자 부동산거래 관련 부당행위자 적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부당토지거래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각종 신고 접수와 언론보도, 수사 등 공무원의 부동산투기 관련 첩보 또는 정보를 입수한 때는 자치구와 연계해 특별조사팀을구성해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투기근절책에는 문책범위를 투기 공무원 뿐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미성년인 직계비속) 명의의 거래행위까지 대상으로 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손성도 시 감사관은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는 일반시민에 비해 정보접근이 쉽고 투기를 앞장서 막아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비위 행위를 하면 더욱 엄격히 다뤄야 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별도의 문책 기준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감사에서 적발된 부동산 투기 공무원 28명에 대한 인사조처를 곧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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