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규약 개정을 위해 조합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부산항운노조 개혁을 위한 모임’은 21일 임원 직선제와 회계 투명성 강화를 뼈대로 하는 규약 개정 1차 초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존 연락소 체계를 지부 체계로 전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신설)은 런닝메이트 방식으로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기타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지부장(현 연락소장), 분회장(현 반장)은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출 임원의 불신임규정 신설 △상임 지도위원제 폐지 △필요에 따라 무보수 지도위원회 설치 가능 △조합원이나 대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의 내용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경과규정으로 △규약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현 임원은 모두 사퇴하고 개정규약에 따라 선거 실시 △새로 선출되는 위원장은 조합비를 횡령한 자들에게 반환청구 △새로 선출되는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 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혁모임은 이날부터 규약 개정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혁모임이 규약 개정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이 넘는 297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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