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즉각 석방 촉구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전주지법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형근(49) 교사의 보석을 기각하자 “군사독재 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김 교사의 사회활동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재판부의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김 교사가 경찰 수사 때 십여차례 출석요구를 받고 성실하게 의견을 개진했고, 교사로서 신분이 확실하며 주거지에 가족이 있는 만큼 보석을 허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2005년 5월 전북 임실ㄱ중에 근무할 당시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들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김 교사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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