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폐교안 재검토 지시…“의견수렴 절차에 문제”
경기도 교육2청이 민통선 안 작은학교인 경기 파주시 군내초등학교 폐지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겨레> 4월1일치 12면)
경기도 교육2청은 24일 “군내초교 폐교안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내초교 통폐합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조례에서 제외하고 군내초교 폐교 문제를 재검토한 뒤 추진계획서를 만들어 다시 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시 교육청은 주민협의체를 꾸려 군내초교를 폐지할지, 분교로 바꿀지, 아니면 기존 형태를 유지할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또 학교 통폐합 조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처리되기 때문에 군내초교는 2학기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 교육청은 지난달 초 작은 학교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과 학교 터 가운데 70%가 사유지여서 연간 7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군내초교와 병설유치원을 이번 1학기를 끝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 달 3일 도 교육청에 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파주시가 파주시 교육청에 학교 터 임대료를 내겠다고 제안했는데도, 교육청이 폐교를 추진했다”며 반발했다. 학부모 대표 이명한(40)씨는 “군내초교는 폐지가 전제됐기 때문에 한 교실에서 여러 학년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며 “주민협의체를 꾸리기 위해 먼저 수업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절차상 문제가 있는 군내초교 폐교 관련 조례안을 반려하고 재검토하라”고 경기도 교육청과 파주시 교육청에 권고했다. 비무장지대를 코 앞에 둔 군내초교는 올해 71회 졸업생을 냈고 현재 16명의 학생과 9명의 유치원생이 공부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