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중시설’ 기준보다 엄격 적용…연말까지 조례 재정
서울시의 실내공기 환경 기준이 환경부 기준 이상으로 강화된다.
서울시는 현재 시행 중인 환경부 실내 공기질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 조례’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5조에 따라 지자체는 환경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지만, 환경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일산화탄소 5~20ppm, 미세먼지 100~150㎍/㎥, 이산화탄소 800~1천ppm, 포름알데히드 100~120㎍/㎥ 이하 등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일산화탄소 10~25ppm, 미세먼지 100~200㎍/㎥, 이산화탄소 1천ppm, 포름알데히드 120㎍/㎥ 이하 등에 비해 크게 강화된 기준이다.
시는 이 기준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실내주차장, 병원 등 의료시설, 미술관·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2000~3000㎡ 이상의 대규모 상가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께 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실내 공기질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새집 증후군, 지하철 공기 오염 등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많다”며 “이번에 강화된 기준은 환경부 기준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적용 시설들도 기준을 맞추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