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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혜진· 예슬법’ 아이들 이름 뺀다

등록 2008-04-28 22:54

혜진양 어머니 호소로…여성단체, 성범죄 처벌강화 촉구
여성단체들이 아동 상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 삭제 △감형·가석방·집행유예 불허 △형기 중 심리치료 강제 △출소 뒤 관리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한 안양시 녹색어머니회도 이날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실종아동 전담반 설치를 치안당국에 요구했다.

 박정례 안양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관련 법 개정안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자, 혜진양의 49재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안양시 의회도 지난 21일 ‘아동 상대 범죄자 처벌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법무부 등에 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안양 초등생 유괴·피살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혜진(당시 8살)양의 어머니 이달순(43)씨가 참석해 “개정이 진행중인 (아동 성범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에 아이들 이름을 넣어 부르지 말아달라”며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흉악범에 희생된 어린이의 장례비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서 부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처벌 수준을 높이기로 한 성폭력 관련 법 개정안의 이름에 피해자의 이름인 ‘혜진·예슬’을 사용하지 않겠고 밝혔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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