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가동안해
제주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육상양식장 배출수에 수질기준 적용을 앞두고 양식장을 표본조사한 결과 최대 27%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고시한 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수질기준을 표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업소의 10~27%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사료를 준 뒤 30분~1시간인 경우 26곳 가운데 73%인 19곳이 배출기준을 지켰으나, 27%인 7곳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상시의 경우 32곳 가운데 3곳이 배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보면 수조면적이 합계 500㎡ 이상인 경우 평상시에는 1ℓ당 생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 이하, 부유물질 함유량은 3㎎ 이하여야 하며, 사료를 줄 때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5㎎ 이하, 부유물질 함유량은 10㎎ 이하여야 한다.
도는 배출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들은 사료 찌꺼기를 걸러내는 드럼스크린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수로에 넣어 찌꺼기를 제거하는 경사스크린을 설치하지 않는 등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도는 7월1일부터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민관합동으로 배출수 수질검사와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며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의 정상가동과 개선, 적정 사료량 주기 등 업체별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연안수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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