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각서’ 무죄 확정…“눈치보는 직원 청산”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가 6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김 군수는 6일 청원조회를 시작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김 군수는 “부덕의 소치로 구속돼 임실군의 명예와 군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군민의 성원과 탄원이 사법부의 심금을 울려 무죄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무죄로 몸은 풀려났지만 마음은 항상 유죄로 생각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군정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군수는 “체계적인 조직 변화를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하다”며 “보이지 않는 살생부를 만들어 눈치를 보는 직원들은 과감하게 청산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군수는 2005년 10월 초 건설업자 권아무개씨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 2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