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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도교육위원 박일범씨 승계 무효

등록 2008-05-08 19:08

선관위 “노조근무 빼면 경력 미달”…법정공방 예고
진교중 전 전북도교육위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제3선거구(익산) 위원직을 상실하면서, 이를 승계한 박일범 교육위원한테 전북도선관위가 무효를 결정했다.

전북도선관위는 8일 “익산시선관위가 경력직 교육위원으로서 피선거권이 없는 박 위원의 교육위원직 승계를 결정한 것은 위법으로 판단해 최근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위원의 자격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해서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무효 결정 이유로 “교육경력은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박 위원의 경우 노조 전임 휴직기간(1년)을 제외하면 교원으로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이 안 돼 피선거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이 선관위 결정서를 받은 뒤 10일안에 고법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무효가 확정돼 위원직을 잃는다. 박 위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에는 휴직기간을 경력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는 노조 상근 기간을 교육위원 경력에 포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 출신의 박 위원은 2001년 3월 초부터 2002년 2월 말까지 1년간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수석 부지부장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을 빼면 교육 경력기간이 9년1개월로 10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박 위원은 지난 3월13일 교육위원직을 승계했다. 박 위원 다음 순위자인 유종태씨는 3월17일 전북선관위에 소청을 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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