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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횡령 건설업자 구명 나선 시장님

등록 2008-05-08 22:56

김범일 대구시장, ‘100억대 횡령사건’ 불구속 탄원…법원 영장기각
김범일 대구시장과 언론사 대표 등 대구 지역 유지들이 회사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회사 대표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 입방아에 올랐다.

김 시장 등은 7일 오후 회사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설회사 대표 박아무개(50)씨를 불구속해달라고 대구지법에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지역경제가 어려워 박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아파트 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탄원서에는 김 시장외에도 김형렬 대구 수성구청장, 이화언 대구은행장, 지역신문사 전·현직 대표와 지역방송사 대표 등 5∼6명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과 김 구청장, 대구은행 이 행장 등은 “건설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 탄원서가 제출된 이후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탄원서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대구지법은 “탄원서가 절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탄원서가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줬다거나 안줬다는 식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몇가지 보강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회사돈을 빼내 일부를 정·관계·언론계 등에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과 관련자 소환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해왔다.

시행사 대표인 박씨는 2004년부터 대구 수성구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인 이름으로 설립된 시행사와 자신이 주축이 돼 설립한 건축설계회사에서 10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기각했다.

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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