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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임금체불 여전

등록 2005-04-22 21:20수정 2005-04-22 21:20

심재욱 서울시의원 지적…1175억 밀려
비정규직 채용등 불법행위도 그대로

서울시 버스 운전기사의 체불임금이 175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재옥 서울시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버스준영제가 시작된 뒤에도 버스업체의 임금체불이 여전하다며 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심 의원은 “시가 버스 업체에 최소 7.2%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줘 지난해 하반기에만 69개 버스업체가 약 450억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3월 기준으로 38개 업체에서 총 175억의 임금체불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맞춰 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버스 운전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버스 한대당 운전기사 2.44명(정규직 3.4연차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업체들이 시의 기준과 달리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대당 2.44명의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인력을 투입하고△원가 책정 때 인건비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ㅅ버스는 버스 대수가 150대인데 운전사는 236명으로 대당 인원이 1.57명에 그치고, ㅎ여객은 전원 임시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 뒤에도 임금체불 등 버스업체의 불법행위로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28개 업체 14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시는 “체불임금은 이전부터 누적돼 왔기 때문이며, 고소 고발 건이 많은 것은 퇴직금이 워낙 많이 밀려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년 55살이 넘은 사람은 임시직으로 고용할 수 있지만, 정년이 안 된 사람을 임시직으로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버스 서비스 개선과 버스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요금인상도 부담하고 지난해 하반기 1350억에 이르는 적자도 서울시가 재정보조를 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7월 공영제가 시작된 뒤에도 체불임금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혁준 이유주현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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