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처분 효력정지 승소
지난달 9일 양심선언을 통해 부산항운노조의 비리를 외부에 공개했던 이근택(58) 부산항운노조 전 상임부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박탈당했던 지위를 되찾고 사태수습에 나서도록 결정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최진갑)는 22일 이씨가 신청한 조합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씨의 조합 임원 및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부산항운노조의 처분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산항운노조는 이씨가 박이소 노조위원장의 개인비리에 대해 검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조직질서 문란’을 이유로 징계했으나, 이씨의 진술이 계기가 돼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지고 박 위원장 등이 구속기소됐기 때문에 이씨의 진술을 ‘조직질서 문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부위원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어, 노조 정상화가 시급한 현 상황에서 혼란을 수습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산항운노조는 지난 1월14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각종 부정행위를 자행하고, 검찰에 출두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반조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즉석투표를 통해 이씨의 부위원장 및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7월 부산고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박이소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비리에 대해 진술했으며, 이씨의 진술이 결정적 계기가 돼 부산고검이 부산지검에 부산항운노조 비리에 대한 재수사 명령을 내리게 됐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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