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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학교매점 ‘경쟁입찰’ 전환 뒤 수익금 늘어

등록 2008-05-19 22:51

대전 16개교 특별감사 결과 4억7천만원 증가
‘수익 계약’ 부작용 개선…시 “학생해택 늘것”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대전지역 각급 학교가 운영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 등’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꾸자 한 해 매점 사용료 수입이 4억7천여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대전시 교육청이 전교조 대전지부의 특별감사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60일간 대전시내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매점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다.

19일 시 교육청이 전교조에 통보한 감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매점을 운영하는 관내 학교 42개교 가운데 이번 감사를 통해 30개교(71%)가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했고, 나머지 학교도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경쟁입찰로 바꾸겠다는 ‘학교 매점 운영방법 변경계획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매점 사용료 수입이 종전보다 4억6968만2천원(한 학교당 평균 1,565만원)이 늘어나, 결국 지금까지 교육재정으로 사용돼야 할 매점 수익 금액이 부적절한 매점운영으로 인해 허비하고 있다는 그간의 지적이 사실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는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법적 근거가 없이 친목도모를 위해 임의로 조직된 상조회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직영해왔고, 사립학교의 대다수도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동일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매점 수입은 ‘학교회계’로 세입처리 해야 하나 별도 회계에 의한 부적정한 회계처리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돼 제3자로부터 의혹 제기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시 교육청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시 교육청 감사관실 전우창 계장은 “경쟁입찰로 학교 매점 운영 사용료가 늘어난 것은 투명성 확보 이외에도 교육활동에 투자하는 재원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학교 구성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이찬현 사무처장은 “매점을 운영하는 모든 학교가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해 그동안 제기된 매점비리 의혹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 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 이상 매점 비리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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