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예정지인 유성구일대 151만8202㎡(46만여평)의 개발제한구역이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가 결정, 본격 개발이 이뤄지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해제가 결정된 곳은 방현(28만240㎡), 신성(26만5천206㎡), 죽동지구(97만2,756㎡)등 3곳으로, 시는 이들 지구에 대해 조성원가 수준에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 입주 수요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시행시기를 앞당겨 오는 8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2단계 산업용지 지역인 신동, 둔곡, 용산, 전민, 문지지구(전체 면적 421만8천㎡, 127만8천여평)도 다음달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8~9월이면 해제가 결정돼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말부터 산업용지를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시 산업용지팀 조진구씨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산업용지 공급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기업 유치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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