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달마다 일정액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받는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2009년 하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의 월정액 제도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내고 있어 쓰레기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이 돼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일반가정에는 월 1,500원, 125㎡ 이하 음식점에는 월 6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는 공공 및 민간 업체에는 처리비용으로 t당 4만1200원, 5만8천원이 각각 지급되고 있다.
시민 1명당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06년 0.288㎏에서 2007년 0.304㎏으로 0.016㎏이 늘었다.
시는 우선 올해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수거차량에 부착하고 내년 상반기 중 처리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제도 정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대전은 부산과 울산에 이어 3번째가 된다. 부산시 금정구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한 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28% 감소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자원순환과 임헌경씨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종량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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