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가처분 결정
압류통지서 등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배달하고 압류 업무를 하는 법원 집행관 사무원은 외부단체에 가입해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수철)은 29일 울산지법 집행관사무소가 전국공공서비스노조와 이 노조 산하 울산지법 집행관사무소분회를 상대로 낸 노조 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노조와 분회는 집행관사무소를 상대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임금협약 체결 요구 등 일체의 노조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노동운동도 금지하고 있다”며 “집행관과 집행관 사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나 공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정도의 근로 2권은 공무원과의 균형상 인정돼야 하지만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실상의 공무원인 집행관 사무원들이 외부 단체에 가입해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공무원노조처럼 공무원 스스로 단체를 결성해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서비스노조와 집행관 사무원들은 “사실상의 공무원인 시·군·구청의 청소원 등 상용직 직원들도 외부단체에 가입해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행관 사무원만 외부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사용자인 집행관사무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4년마다 법원 집행관사무소와 재계약을 하는 울산지법 집행관 사무원 10명은 올해 초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울산본부에 가입해 전국 집행관사무소 가운데 처음으로 분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지난 3월 사용자인 집행관사무소에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3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집행관사무소는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 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울산지법에 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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