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신청…제자 수당 횡령 혐의도
울산경찰청 수사과는 29일 문화재 지표조사 자격이 없는데도 공사현장 문화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당 등 3400만원을 착복하거나 가로챈 혐의(공문서 위조·사기·뇌물 공여 의사 표시 등)로 ㅂ대학 전 박물관장 이아무개(47) 교수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교수는 2005년 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부산 수영4호교와 경남 진해 속천지구 크루즈 전용부두 축조공사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8개 대규모 건설사업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뒤 자격이 있는 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아무개(45)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씨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교수가 건설업체로부터 문화재 지표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김아무개(26)씨 등 제자 3명의 계좌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수당 27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을 알게 된 학예연구사 이씨가 학교에 진상보고서를 내려 하자 “조용히 있어 주면 세 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주겠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교수는 재직중인 ㅂ대학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함께 참여한 제자 박아무개씨(27)의 학술연구 보조수당 700만원을 6차례에 걸쳐 가로챈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문화재 지표조사는 역사학을 전공해 자격이 있으며, 교수 임용을 앞둔 이씨의 연구 실적을 높여 주기 위해 이름을 대신 보고서에 올려 줬으며, 600만원을 제자들에게 돌려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연구용역을 함께 한 제자 2명의 연구수당은 제자들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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