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실험실습기자재 납품업체에서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을 받아 성실의무를 위반한 ㄱ고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주의나 경고 정도의 처분을 예상했는데, 중징계 처분은 너무 심한 처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한편, 이 학교 교사들은 지난 2월 교장이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기자재 납품업체 등에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한다며 시교육청에 진정서를 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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