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외부서 영입” 제안에 도 “내부 교류 규정따라야”
충북도와 청주시가 청주 부시장 임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인사 교류 차원에서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지만 남상우 청주시장은 외부 영입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남 시장은 지난달 30일 퇴임한 부시장 적임자를 중앙부처에서 영입하려고 공을 들여왔다.
남 시장은 지난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군 부단체장 인선을 충북도와 시·군이 번갈아 하는 것을 담은 건의 서명을 받아 도에 전달하려다 일부 단체장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고 잘랐다.
정 지사가 내세운 ‘현실’은 규정과 인사 관행이다.
지방공무원법 30조 2를 보면 ‘시도지사는 지자체 인사 교류 필요에 따라 관할 구역 안 단체장에게 인사 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당해 단체장은 정당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고 돼 있어 도의 인사 교류 근거가 됐다.
도는 그동안 이 규정에 따라 이사관급을 시, 서기관급을 군 부단체장으로 교류 인사해 왔다.
그러나 남 시장은 지방자치법 110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남 시장은 2일 “이달 안에 공석인 부시장 인사를 매듭짓겠다”며 “시 발전을 위해 중앙 부처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주력하겠지만 어렵다면 도의 결정을 따르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그러나 남 시장은 지방자치법 110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남 시장은 2일 “이달 안에 공석인 부시장 인사를 매듭짓겠다”며 “시 발전을 위해 중앙 부처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주력하겠지만 어렵다면 도의 결정을 따르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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