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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냥갑 아파트’ 못짓는다

등록 2008-06-05 20:17

서울시, 다양화 의무화…4층이상 로고 금지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외벽에서 건설업체의 대형 로고를 보기 힘들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건물의 측벽 4층 이상에 건설업체의 이름이나 아파트 브랜드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5일 밝혔다. 건설업체의 이름이나 아파트의 브랜드는 3층 이하의 측벽이나 단지의 주·부 출입구 1개동에 한해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성냥갑’ 모양의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탈피하기 위해 내놓은 ‘건축심의 개선대책’의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이런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심의 기준을 보면, 이번 달부터 지어지는 300가구, 또는 5개동 이상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은 디자인과 높이를 각각 2가지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 또 시민들의 눈을 어지럽게 만드는 아파트 지붕의 야간 조명 설치가 제한되며, 가구별 발코니의 길이도 외벽 길이의 7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시는 아파트 창문을 제외한 외벽면의 비율도 현재 평균 30%에서 40% 이상으로 넓혀 디자인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디자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아파트에는 10월부터 용적률을 10% 높여 주거나 건축비의 5% 안에서 디자인 가산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주택도 각각 5%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심의기준이 본격 시행되면 서울에 신축되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디자인과 품질이 좋아져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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