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라드’
무분별한 설치로 되레 피해
최근 보행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많지만, 거리에는 지하도 외에도 보행자들의 걸림돌이 많다. 자동차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인도 가에 설치된 볼라드(차 막는 말뚝)가 대표적이다. 볼라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편안하게 걷는 데 방해가 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를 없애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성남 중앙로의 단대오거리~성호시장 1.5㎞ 구간에 183개의 볼라드와 전압·배전함 48개 등이 설치돼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는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성남시가 이를 무분별하게 설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0㎝, 재질은 충격흡수용을 사용하는 등 설치 규격과 규정을 대체로 지켰다. 그러나 문제는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보행에 상당한 불편을 준다는 점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이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볼라드 설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에서도 볼라드가 장애인들의 통행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해 시내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철거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박현의 성남환경운동연합 간사는 “볼라드는 보도 위에 주정차하려는 차량의 진입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교통약자인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들마저 볼라드에 의한 불편과 사고가 많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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