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감봉1개월·1명 정직1개월…노조 “자진 사퇴해야”
지난 4월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령 속에 골프를 쳤던 공무원들한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비판이 높다.
전북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 근무 속에 골프를 치고 건설업자 카드로 결제한 정아무개 도 비서실장, 백아무개 감사실 계장, 윤아무개 부군수 등 3명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했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사실상 카드를 빌린 최아무개 건설물류국 계장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말썽을 빚은 뒤 대기발령됐던 정 실장과 백 계장은 곧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도지사는 누차에 걸쳐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때를 가릴 줄 모르는 부도덕한 행위를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한다면 제대로 기강이 서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진호 노조위원장은 “도가 감독하는 남원의료원이 올 초 신규채용 문제로 말썽이 나자 합격한 직원(2명)만을 강제 사직시켰다”며 “그러나 내부의 도덕적 문제에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해당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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